2025 국가직7급 행정법 4번 해설 — 효력(공정력·무효)

정답 ③번출제 쟁점 효력(공정력·무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피고가 그 적법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처분의 공정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입증책임과 공정력은 별개의 문제이다
  3.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에 관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의 무죄판결이 확정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취소처분이 여전히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운전하였다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 정답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같은 법상 시정명령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15조(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기관의 취소·철회 등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되지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피고가 그 적법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처분의 공정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입증책임과 공정력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공정력은 절차적 통용력에 불과하여 입증책임 분배와는 별개이며, 처분의 적법성 입증책임을 피고가 지더라도 공정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에 관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의 무죄판결이 확정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취소처분이 여전히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운전하였다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99도2899)상 면허취소처분이 행정쟁송으로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무죄확정 등으로 취소처분이 취소·철회될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처벌해야 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같은 법상 시정명령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16도20862 등)상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그 위반을 처벌하는 시정명령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4번은 효력(공정력·무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대판 99도2899)상 면허취소처분이 행정쟁송으로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무죄확정 등으로 취소처분이 취소·철회될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처벌해야 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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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