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행정법 8번 해설 — 과징금(법률유보)

정답 ③번출제 쟁점 과징금(법률유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및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뿐만 아니라,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까지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내부거래 억지를 위한 제재로 형사처벌과 아울러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 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벌점을 부과받게 되고 이후 과징금의 부과 및 가중사유에 반영되더라도 그 경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답
  4.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위법한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행하여진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및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뿐만 아니라,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까지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28조 제2항. 과징금의 근거법률에는 부과·징수주체, 부과사유, 상한액, 가산금 및 체납 시 강제징수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내부거래 억지를 위한 제재로 형사처벌과 아울러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 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1헌가25 등. 과징금은 형벌이 아닌 행정상 제재금이므로 형사처벌과 병과하여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벌점을 부과받게 되고 이후 과징금의 부과 및 가중사유에 반영되더라도 그 경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11두10689 등)상 경고가 벌점으로 누적되어 과징금 부과·가중의 기준이 되는 등 후행처분에 영향을 미치면 그 경고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이 아니라는 선지는 옳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위법한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행하여진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15두36256 등)상 과징금 납부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여부는 처분(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8번은 과징금(법률유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대판 2011두10689 등)상 경고가 벌점으로 누적되어 과징금 부과·가중의 기준이 되는 등 후행처분에 영향을 미치면 그 경고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이 아니라는 선지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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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