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행정법 9번 해설 — 이행강제금
문제
행정상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지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도 징수해서는 안 된다
- ② 행정대집행법에서는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만 행정대집행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법령등에서 직접 명령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 ③ 직접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행정청이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서,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이나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지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도 징수해서는 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 의무이행 시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과한 것도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② 행정대집행법에서는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만 행정대집행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법령등에서 직접 명령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법률에 따라 행정청이 명한' 의무뿐 아니라 '법률에서 직접 명령된'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도 대집행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선지는 옳지 않다.
③ 직접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행정청이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서,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32조. 직접강제는 다른 수단으로 행정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허용되며 최소한으로 실시해야 한다.
④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이나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30조 제3항. 형사·행형·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 및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9번은 이행강제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