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행정법 9번 해설 — 이행강제금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이행강제금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상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지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도 징수해서는 안 된다
  2. 행정대집행법에서는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만 행정대집행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법령등에서 직접 명령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3. 직접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행정청이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서,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4.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이나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지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도 징수해서는 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 의무이행 시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과한 것도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행정대집행법에서는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만 행정대집행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법령등에서 직접 명령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법률에 따라 행정청이 명한' 의무뿐 아니라 '법률에서 직접 명령된'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도 대집행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선지는 옳지 않다.

직접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행정청이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서,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32조. 직접강제는 다른 수단으로 행정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허용되며 최소한으로 실시해야 한다.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이나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30조 제3항. 형사·행형·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 및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9번은 이행강제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 실효성 확보수단 개념·기출 모아보기📄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