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행정법 1번 해설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정답 ①번출제 쟁점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취소소송에는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ㆍ 원상회복등 청구소송을 이송할 수 있으나,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을 이송할 수는 없다 ← 정답
- ②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
- ③ 취소소송의 피고와 관련청구소송의 피고가 다른 경우에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 ④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이 인정된다
선지별 해설
① 취소소송에는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ㆍ 원상회복등 청구소송을 이송할 수 있으나,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을 이송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10①은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을 모두 관련청구소송으로 규정하여 이송 대상에 포함시킨다.
②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10②.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다.
③ 취소소송의 피고와 관련청구소송의 피고가 다른 경우에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10②은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도 허용하므로, 피고가 다른 경우에도 병합 제기가 가능하다.
④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이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38①②이 §10을 준용하므로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이 인정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1번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행정소송법 §10①은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을 모두 관련청구소송으로 규정하여 이송 대상에 포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