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 해설 — 과징금
문제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 ②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ㆍ 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증가한 매출액에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데 목적이 있다
- ③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출액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서비스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가명 또는 익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가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가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①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ㆍ 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증가한 매출액에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18두52204 등). 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과징금은 이익 박탈이 아니라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위반행위 억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③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출액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서비스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18두52204 등).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에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가명 또는 익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가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가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개인정보 보호법 §3⑦.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 달성이 어려우면 가명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선지는 가명과 익명의 우선순위를 뒤바꾸어 기술하였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은 과징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