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 해설 — 청구기간
문제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정답
-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③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이 확정되었다면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은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27①③.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의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청구할 수 없으나,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면 180일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제기 가능하다(다만 본 선지는 '정당한 사유'를 부가하여도 결론상 옳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43③. 취소심판 인용재결로 위원회는 처분을 직접 취소·변경하거나 처분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나,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는'(취소명령재결)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본 선지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취소명령재결을 포함시킨 점에서 틀렸다.
③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이 확정되었다면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은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13다6759 등). 재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결이 확정되어도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법원이 모순된 주장·판단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44③. 사정재결은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은 청구기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행정심판법 §27①③.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의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청구할 수 없으나,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면 180일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제기 가능하다(다만 본 선지는 '정당한 사유'를 부가하여도 결론상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