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 해설 — 배상청구권
문제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 ② 국가배상법상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두며,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 심의회를 둔다
- ④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탁 공무인 대집행을 실행하면서 불법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발생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배상법 §4.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② 국가배상법상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13다208388 등). 상호보증은 조약 체결까지 요하지 않고 외국 법령·판례·관례 등으로 우리 국민에게 동일·유사한 배상이 인정될 것으로 기대되면 족하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두며,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 심의회를 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배상법 §10①. 본부심의회는 법무부에, 특별심의회(군인·군무원의 직무상 손해 등)는 국방부에 둔다.
④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탁 공무인 대집행을 실행하면서 불법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7다82950 등).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대집행을 실시하는 자로서 국가배상법 §2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책임은 위탁한 지자체에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공사 등이 책임 주체).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은 배상청구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대판 2007다82950 등).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대집행을 실시하는 자로서 국가배상법 §2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책임은 위탁한 지자체에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공사 등이 책임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