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 해설 — 배상청구권

정답 ④번출제 쟁점 배상청구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2. 국가배상법상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두며,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 심의회를 둔다
  4.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탁 공무인 대집행을 실행하면서 불법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발생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배상법 §4.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국가배상법상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13다208388 등). 상호보증은 조약 체결까지 요하지 않고 외국 법령·판례·관례 등으로 우리 국민에게 동일·유사한 배상이 인정될 것으로 기대되면 족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두며,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 심의회를 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배상법 §10①. 본부심의회는 법무부에, 특별심의회(군인·군무원의 직무상 손해 등)는 국방부에 둔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탁 공무인 대집행을 실행하면서 불법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7다82950 등).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대집행을 실시하는 자로서 국가배상법 §2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책임은 위탁한 지자체에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공사 등이 책임 주체).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은 배상청구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대판 2007다82950 등).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대집행을 실시하는 자로서 국가배상법 §2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책임은 위탁한 지자체에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공사 등이 책임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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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