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 해설 —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청구 포함
문제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을 대상으로 하나, 당해 처분에 대한 재결 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③ 수도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에 기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과태료라는 금전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정답
- ④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봄이 원칙이다.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시험 행 정 법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5두3554 등). 무효확인 청구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취소청구의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②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을 대상으로 하나, 당해 처분에 대한 재결 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19 단서(원처분주의).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③ 수도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에 기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과태료라는 금전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11마364 등).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절차로 다투어야 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봄이 원칙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19두38830 등). 거부처분 후 새로운 신청에 대한 재차 거절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독립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은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청구 포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대판 2011마364 등).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절차로 다투어야 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