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행정법 18번 해설 — 사전통지
문제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조사를 실시하려면, 출석요구서ㆍ보고요구서ㆍ 자료제출요구서ㆍ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다만 미리 통지하면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조사개시와 동시에 제시할 수 있지만 조사 목적 등을 구두로만 통지할 수는 없다
- ②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개별 법령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실시할 수 있으나, 이미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하지 않은 채 협조만으로 실시할 수는 없다
- ③ 세무조사결정은 부과처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조사를 하기로 하는 과세관청의 내부적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④ 조사원이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 시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별도의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조사기본법령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조사를 실시하려면, 출석요구서ㆍ보고요구서ㆍ 자료제출요구서ㆍ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다만 미리 통지하면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조사개시와 동시에 제시할 수 있지만 조사 목적 등을 구두로만 통지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조사기본법 §17①. 원칙적으로 7일 전 서면통지,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조사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제시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본 선지는 '구두로만 통지할 수는 없다'고 하나, 제2호 사유 등에서는 구두통지도 허용되므로 결론적으로 틀린 진술이다.
②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개별 법령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실시할 수 있으나, 이미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하지 않은 채 협조만으로 실시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조사기본법 §5 단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개별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다. 개별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협조에 의한 조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본 선지 후단('근거로 하지 않은 채 협조만으로 실시할 수는 없다')은 틀렸다.
③ 세무조사결정은 부과처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조사를 하기로 하는 과세관청의 내부적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9두23617 등).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조사 수인의무를 부담시키는 등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④ 조사원이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 시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별도의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조사기본법령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조사기본법 §12. 시료채취는 최소한도로 하여야 하며,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보상하여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18번은 사전통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 §12. 시료채취는 최소한도로 하여야 하며,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