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 해설 — 주민소송
문제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적법한 주민감사청구를 감사기관이 부적법하다고 오인하여 위법하게 각하한 경우, 감사청구한 주민은 위법한 각하결정에 대해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툴 필요 없이 바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정답
- ②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의 책임자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게을리한 행위만으로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ㆍ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자치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하여 감독청이 시정명령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여 다툴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적법한 주민감사청구를 감사기관이 부적법하다고 오인하여 위법하게 각하한 경우, 감사청구한 주민은 위법한 각하결정에 대해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툴 필요 없이 바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20두50324 등). 주민감사청구가 적법함에도 위법하게 각하된 경우, 주민은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소송 없이 곧바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의 책임자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94다38137 등). 기관위임사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비용부담자로서 국가배상법 §6①의 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게을리한 행위만으로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ㆍ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13두16746 등).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에 해당한다.
④ 자치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하여 감독청이 시정명령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여 다툴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16추5018 등). 지방자치법상 대법원 제소가 인정되는 것은 감독청의 '취소·정지 처분'이며, 그 전제인 '시정명령' 자체는 대법원 제소 대상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은 주민소송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판례(대판 2020두50324 등). 주민감사청구가 적법함에도 위법하게 각하된 경우, 주민은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소송 없이 곧바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