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행정법 2번 해설 — 신뢰보호원칙
정답 ④번출제 쟁점 신뢰보호원칙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신뢰보호원칙은 행정기본법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법원칙으로 인정되었다
- ②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의 적극적 언동이 아닌 소극적 부작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④ 행정청이 공적인 의사표명을 한 후 사실적ㆍ법률적 상태가 변경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적인 의사표명은 신뢰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신뢰보호원칙은 행정기본법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법원칙으로 인정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신뢰보호원칙은 행정기본법 제정(§12) 이전부터 판례와 행정절차법 §4②, 국세기본법 등을 통해 이미 법원칙으로 확립되어 있었다. 행정기본법으로 '비로소' 인정된 것이 아니다.
②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의 적극적 언동이 아닌 소극적 부작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공적 견해표명이 반드시 명시적·적극적 언동에 한정되지 않고 묵시적 언동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 적극적 언동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③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상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대판 2001두1512 등), 귀책사유가 있으면 보호받지 못한다.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④ 행정청이 공적인 의사표명을 한 후 사실적ㆍ법률적 상태가 변경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적인 의사표명은 신뢰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95누13746 등)에 따르면 공적 견해표명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견해표명은 실효되어 신뢰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2번은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대판 95누13746 등)에 따르면 공적 견해표명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견해표명은 실효되어 신뢰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