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행정법 2번 해설 — 신뢰보호원칙

정답 ④번출제 쟁점 신뢰보호원칙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뢰보호원칙은 행정기본법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법원칙으로 인정되었다
  2.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의 적극적 언동이 아닌 소극적 부작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4. 행정청이 공적인 의사표명을 한 후 사실적ㆍ법률적 상태가 변경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적인 의사표명은 신뢰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신뢰보호원칙은 행정기본법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법원칙으로 인정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신뢰보호원칙은 행정기본법 제정(§12) 이전부터 판례와 행정절차법 §4②, 국세기본법 등을 통해 이미 법원칙으로 확립되어 있었다. 행정기본법으로 '비로소' 인정된 것이 아니다.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의 적극적 언동이 아닌 소극적 부작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공적 견해표명이 반드시 명시적·적극적 언동에 한정되지 않고 묵시적 언동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 적극적 언동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상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대판 2001두1512 등), 귀책사유가 있으면 보호받지 못한다.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행정청이 공적인 의사표명을 한 후 사실적ㆍ법률적 상태가 변경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적인 의사표명은 신뢰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95누13746 등)에 따르면 공적 견해표명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견해표명은 실효되어 신뢰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2번은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대판 95누13746 등)에 따르면 공적 견해표명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견해표명은 실효되어 신뢰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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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