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 해설 — 행정벌과 징계벌
정답 ④번출제 쟁점 행정벌과 징계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벌과 징계벌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병과될 수 있고 양자 사이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양벌규정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는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 단체가 포함된다
- ③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람이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2조(현행 제83조)에 따라 처벌되는 지방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행정벌과 징계벌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병과될 수 있고 양자 사이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통설. 행정벌(형벌·과태료)과 징계벌은 목적·성질을 달리하므로 병과가 가능하고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양벌규정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는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 단체가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4도2657 등).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기관위임사무는 제외).
③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86도1406 등). 행정형벌도 원칙적으로 고의를 요하며, 과실범 처벌은 명문 규정이나 해석상 처벌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
④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람이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2조(현행 제83조)에 따라 처벌되는 지방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11도6287 등). 신분 없는 자도 형법 §33 본문에 의하여 신분범(지방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은 행정벌과 징계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대판 2011도6287 등). 신분 없는 자도 형법 §33 본문에 의하여 신분범(지방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