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행정법 23번 해설 — 위법판단의 기준시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식품접객업자인 甲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그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 ① 취소소송에서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 까지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결의 주문에 기속력이 미치나, 주문의 전제가 되는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③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처분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게 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
- ④ 집행정지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본안에서 영업정지처분이 최종적 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되면, 관할 행정청은 甲에 대하여 당초 집행정지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취소소송에서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 까지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92누4567 등).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의 법령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②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결의 주문에 기속력이 미치나, 주문의 전제가 되는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1두4450 등). 기속력은 판결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도 미친다. 본 선지는 이유 판단에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틀렸다.
③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처분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게 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해 처분은 처분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이다. 본 선지는 원칙은 장래효이고 예외적으로만 소급한다고 하여 원칙·예외를 뒤바꾸어 틀렸다.
④ 집행정지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본안에서 영업정지처분이 최종적 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되면, 관할 행정청은 甲에 대하여 당초 집행정지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20두34070 전합). 집행정지 후 본안에서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면, 행정청은 집행정지가 없었던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제재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23번은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대판 2020두34070 전합). 집행정지 후 본안에서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면, 행정청은 집행정지가 없었던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제재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