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행정법 4번 해설 — 정보공개청구권
문제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 정답
- ②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므로, 이 문서 등은 원본이어야 한다
- ③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그 반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④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되는 정보의 경우,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하여야 한다면, 이러한 경우 기초자료를 검색ㆍ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8두13101 등). 정보가 인터넷·관보 등을 통해 알려져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개거부나 소의 이익 부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
②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므로, 이 문서 등은 원본이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6두3049 등). 공개대상 정보는 원본일 필요가 없고 사본도 가능하다. '원본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③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그 반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13두4309 등). 청구자는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하면 되고,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공공기관이 증명해야 한다. 반대사실을 청구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④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되는 정보의 경우,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하여야 한다면, 이러한 경우 기초자료를 검색ㆍ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9두6001 등).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이 통상적 방법으로 가능하다면 새로운 정보의 생산·가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4번은 정보공개청구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판례(대판 2008두13101 등). 정보가 인터넷·관보 등을 통해 알려져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개거부나 소의 이익 부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