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행정법 7번 해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문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은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② 행정청이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제기된 후 해당 도로가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처분의 근거 법령을 구 국유재산 법령 등으로 변경하여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 ③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처분의 근거 법령의 변경으로, 기속행위가 재량행위로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당초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당초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거 법령만 추가ㆍ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④ 처분청이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ㆍ 변경한 것에 대하여 처분상대방이 추가ㆍ변경된 처분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 해당 소송 과정에서 심리ㆍ판단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처분사유가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와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은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1두8827 등).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② 행정청이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제기된 후 해당 도로가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처분의 근거 법령을 구 국유재산 법령 등으로 변경하여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10두24371). 도로 무단점용 변상금부과의 근거를 국유재산법령으로 변경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된다. 본 선지는 '허용될 수 있다'고 하므로 옳다.
③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처분의 근거 법령의 변경으로, 기속행위가 재량행위로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당초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당초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거 법령만 추가ㆍ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10두24371). 규범적 평가와 근거 법령 변경으로 처분의 성질이 달라져 당초 처분 내용 변경의 필요가 생기는 경우, 내용을 유지한 채 근거 법령만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처분청이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ㆍ 변경한 것에 대하여 처분상대방이 추가ㆍ변경된 처분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 해당 소송 과정에서 심리ㆍ판단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처분사유가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와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18두34480 등)는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 여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며,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하여 동일성 없는 사유의 추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7번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대판 2018두34480 등)는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 여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며,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하여 동일성 없는 사유의 추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