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헌법 10번 해설 — 재판청구권

정답 ②번출제 쟁점 재판청구권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조항은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약식명령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2. 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과 같게 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조항은 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정답
  3. 헌법 제27조제1항이 규정하는 ‘법률에 의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며, 그러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 헌법 제37조제2항의 비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4.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경우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재판의 본질에 반하여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선지별 해설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조항은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약식명령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헌재는 7일의 청구기간이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재판청구권 침해를 부정하였다.

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과 같게 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조항은 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는 재심 인지액을 해당 심급 소장 인지액 수준으로 정한 것은 남소 방지 등 합리적 이유가 있어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헌법 제27조제1항이 규정하는 ‘법률에 의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며, 그러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 헌법 제37조제2항의 비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판청구권은 입법형성이 필요한 기본권이지만 그 형성 입법도 기본권 제한 입법인 이상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한계(비례원칙)를 준수해야 한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경우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재판의 본질에 반하여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이유 생략은 신속한 재판 등을 위한 것으로 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7급 헌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7급 헌법 10번은 재판청구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7급 헌법 1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재는 재심 인지액을 해당 심급 소장 인지액 수준으로 정한 것은 남소 방지 등 합리적 이유가 있어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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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7급 헌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