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헌법 10번 해설 — 재판청구권
문제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조항은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약식명령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② 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과 같게 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조항은 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정답
- ③ 헌법 제27조제1항이 규정하는 ‘법률에 의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며, 그러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 헌법 제37조제2항의 비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경우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재판의 본질에 반하여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선지별 해설
①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조항은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약식명령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헌재는 7일의 청구기간이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재판청구권 침해를 부정하였다.
② 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과 같게 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조항은 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는 재심 인지액을 해당 심급 소장 인지액 수준으로 정한 것은 남소 방지 등 합리적 이유가 있어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③ 헌법 제27조제1항이 규정하는 ‘법률에 의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며, 그러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 헌법 제37조제2항의 비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판청구권은 입법형성이 필요한 기본권이지만 그 형성 입법도 기본권 제한 입법인 이상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한계(비례원칙)를 준수해야 한다.
④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경우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재판의 본질에 반하여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이유 생략은 신속한 재판 등을 위한 것으로 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헌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헌법 10번은 재판청구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헌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재는 재심 인지액을 해당 심급 소장 인지액 수준으로 정한 것은 남소 방지 등 합리적 이유가 있어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