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헌법 11번 해설 — 대통령(선거중립의무)
문제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통령은 소속 정당원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표시할 수 있지만, 국가기관의 신분에서 선거관련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구속을 받는다
- ②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③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지만,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 ④ 대통령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 조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통령의 의사 결정을 포함하고, 그러한 의사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대통령은 소속 정당원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표시할 수 있지만, 국가기관의 신분에서 선거관련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구속을 받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4.5.14. 2004헌나1(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의 지위와 별개로 국가기관의 신분에서는 공선법 제9조의 선거중립의무를 진다.
②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77조 제4항·제5항: 계엄 선포 시 지체없이 국회 통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의 해제 요구 시 해제 의무.
③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지만,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4헌나1 및 2017.3.10. 2016헌나1: 성실수행의무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 달리 그 자체로 탄핵소추사유(사법심사 대상)가 되기 어렵다.
④ 대통령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 조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통령의 의사 결정을 포함하고, 그러한 의사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2.1.27. 2016헌마364: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기초한 조치라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직접 관련된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본안 판단 후 기각).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헌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헌법 11번은 대통령(선거중립의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헌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2022.1.27. 2016헌마364: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기초한 조치라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직접 관련된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본안 판단 후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