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헌법 11번 해설 — 대통령(선거중립의무)

정답 ④번출제 쟁점 대통령(선거중립의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통령은 소속 정당원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표시할 수 있지만, 국가기관의 신분에서 선거관련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구속을 받는다
  2.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3.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지만,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4. 대통령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 조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통령의 의사 결정을 포함하고, 그러한 의사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대통령은 소속 정당원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표시할 수 있지만, 국가기관의 신분에서 선거관련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구속을 받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4.5.14. 2004헌나1(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의 지위와 별개로 국가기관의 신분에서는 공선법 제9조의 선거중립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77조 제4항·제5항: 계엄 선포 시 지체없이 국회 통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의 해제 요구 시 해제 의무.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지만,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4헌나1 및 2017.3.10. 2016헌나1: 성실수행의무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 달리 그 자체로 탄핵소추사유(사법심사 대상)가 되기 어렵다.

대통령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 조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통령의 의사 결정을 포함하고, 그러한 의사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2.1.27. 2016헌마364: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기초한 조치라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직접 관련된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본안 판단 후 기각).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7급 헌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7급 헌법 11번은 대통령(선거중립의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7급 헌법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2022.1.27. 2016헌마364: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기초한 조치라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직접 관련된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본안 판단 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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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7급 헌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