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헌법 12번 해설 — 행정입법(부작위)

정답 ①번출제 쟁점 행정입법(부작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입법의 지체가 위법으로 되어 그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우선 행정청에게 시행명령을 제정․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제정․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 ← 정답
  2. 행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3.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도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4. 헌법 제75조에 근거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지만,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는 수권법률에서 이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행정입법의 지체가 위법으로 되어 그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우선 행정청에게 시행명령을 제정․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제정․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8.7.16. 96헌마246(치과전문의 사건) 등: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헌·위법 요건은 ① 제정의 법적 의무, ② 상당한 기간 경과, ③ 미제정이다.

행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대통령령 내용이 위헌이면 그 대통령령이 위법한 것이지 수권법률의 위임 자체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양자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본다.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도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5.12.22. 2004헌마66: 행정입법 작위의무는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는 상위 법령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된다.

헌법 제75조에 근거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지만,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는 수권법률에서 이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6.6.30. 2013헌바370 등: 예측가능성 보장의 요청은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7급 헌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7급 헌법 12번은 행정입법(부작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7급 헌법 1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재 1998.7.16. 96헌마246(치과전문의 사건) 등: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헌·위법 요건은 ① 제정의 법적 의무, ② 상당한 기간 경과, ③ 미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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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7급 헌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