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헌법 12번 해설 — 행정입법(부작위)
문제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입법의 지체가 위법으로 되어 그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우선 행정청에게 시행명령을 제정․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제정․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 ← 정답
- ② 행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 ③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도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 ④ 헌법 제75조에 근거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지만,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는 수권법률에서 이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입법의 지체가 위법으로 되어 그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우선 행정청에게 시행명령을 제정․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제정․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8.7.16. 96헌마246(치과전문의 사건) 등: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헌·위법 요건은 ① 제정의 법적 의무, ② 상당한 기간 경과, ③ 미제정이다.
② 행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대통령령 내용이 위헌이면 그 대통령령이 위법한 것이지 수권법률의 위임 자체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양자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본다.
③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도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5.12.22. 2004헌마66: 행정입법 작위의무는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는 상위 법령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된다.
④ 헌법 제75조에 근거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지만,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는 수권법률에서 이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6.6.30. 2013헌바370 등: 예측가능성 보장의 요청은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헌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헌법 12번은 행정입법(부작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헌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재 1998.7.16. 96헌마246(치과전문의 사건) 등: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헌·위법 요건은 ① 제정의 법적 의무, ② 상당한 기간 경과, ③ 미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