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헌법 13번 해설 — 국회의원(불체포특권)
문제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답
- ② 국회의원은 국회 내 의안 처리 과정에서 질의권․토론권 및 표결권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하는 정부․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는 그것이 직무상 질문이나 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 직무상 발언에 부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면책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 ④ 구공직자윤리법상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보유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국회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과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들의 보유주식 역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본인과 친족 사이의 실질적․경제적 관련성에 근거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관련성이 없음에도 오로지 친족관계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제3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①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회법 제26조 제1항: 판사는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수리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한다.
② 국회의원은 국회 내 의안 처리 과정에서 질의권․토론권 및 표결권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5.2.23. 90헌마125: 질의권·토론권·표결권은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이지 기본권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권한쟁의로 다툴 사항).
③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하는 정부․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는 그것이 직무상 질문이나 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 직무상 발언에 부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면책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45조의 면책특권은 직무상 발언·표결뿐 아니라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에도 미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며, 질의 준비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도 이에 해당한다.
④ 구공직자윤리법상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보유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국회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과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들의 보유주식 역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본인과 친족 사이의 실질적․경제적 관련성에 근거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관련성이 없음에도 오로지 친족관계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제3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2.8.23. 2010헌가65: 친족관계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경제적 관련성에 근거하므로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헌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헌법 13번은 국회의원(불체포특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헌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국회법 제26조 제1항: 판사는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수리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