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헌법 16번 해설 — 국무총리(행정각부 통할)
문제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통령직속의 헌법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법률에 의하더라도 헌법에 열거된 헌법기관 이외에는 대통령직속의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없다든가 또는 모든 행정기관은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 등 이외에는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 ③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 ④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 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선지별 해설
① 대통령직속의 헌법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법률에 의하더라도 헌법에 열거된 헌법기관 이외에는 대통령직속의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없다든가 또는 모든 행정기관은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 등 이외에는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4.4.28. 89헌마221(국가안전기획부법 사건): 헌법에 열거된 헌법기관 외에 대통령 직속 행정기관 설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국무총리 통할이 필수적인 것도 아니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 국무총리는 직권이 아니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주의에 따르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요하고, 군사에 관한 행위도 마찬가지이다.
④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 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부조직법 제22조: 국무총리 사고 시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순)가 직무대행하고, 모두 사고 시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으면 정부조직법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대행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헌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헌법 16번은 국무총리(행정각부 통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헌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 국무총리는 직권이 아니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