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헌법 17번 해설 — 감사원(직무감찰)
문제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직무감찰의 범위를 정한 감사원법 조항에 의하면,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는 감사원의 감찰사항에 포함되며, 여기에는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밝히기 위한 비위감찰권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근무평정․행정관리의 적부심사분석과 그 개선 등에 관한 행정감찰권까지 포함된다
- ② 감사원은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이나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 ③ 감사원장이 60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이행실태,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실태 등을 점검하고 공공기관 감사책임자회의에서 자율시정하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질은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 정답
- ④ 감사원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직무감찰의 범위를 정한 감사원법 조항에 의하면,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는 감사원의 감찰사항에 포함되며, 여기에는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밝히기 위한 비위감찰권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근무평정․행정관리의 적부심사분석과 그 개선 등에 관한 행정감찰권까지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감사원법 제24조. 헌재 2008.5.29. 2005헌라3: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찰에는 합목적성 감찰(행정감찰)도 포함되며 이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감사원은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이나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감사원법 제24조 제4항: 국무총리의 국가기밀 소명사항과 국방부장관의 군기밀·작전상 지장 소명사항은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감사원장이 60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이행실태,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실태 등을 점검하고 공공기관 감사책임자회의에서 자율시정하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질은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1.12.29. 2009헌마330: 해당 행위는 일정한 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행정지도)로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④ 감사원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감사원법 제33조 제1항: 감사 결과 위법·부당 사실이 있으면 소속 장관·감독기관의 장·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헌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헌법 17번은 감사원(직무감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헌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헌재 2011.12.29. 2009헌마330: 해당 행위는 일정한 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행정지도)로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