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헌법 18번 해설 — 국회 의사절차(법률안 발의)
문제
국회의 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팩스로 제출이 시도되었던 법률안의 접수가 완료되지 않아 동일한 법률안을 제출하기 전에 철회 절차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은 발의된 법률안을 철회하는 요건을 정한 국회법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
- ②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은 모든 국회의 회의를 항상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 ③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국회에 대하여 입법과정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적 정보 공개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④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에 대한 표결 전에 그 대상이 되는 법안의 배포나 별도의 질의․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표결은 절차상 위법하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팩스로 제출이 시도되었던 법률안의 접수가 완료되지 않아 동일한 법률안을 제출하기 전에 철회 절차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은 발의된 법률안을 철회하는 요건을 정한 국회법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0.5.27. 2019헌라3등(패스트트랙 사건):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법률안에 대해 철회 절차가 필요 없다고 본 것은 국회법의 철회 요건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
②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은 모든 국회의 회의를 항상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50조 제1항: 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국회에 대하여 입법과정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적 정보 공개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는 의사공개원칙과 알 권리(헌법 제21조)로부터 국민의 입법과정 공개요구권 및 국회 의사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한다.
④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에 대한 표결 전에 그 대상이 되는 법안의 배포나 별도의 질의․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표결은 절차상 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0.5.27. 2019헌라1(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건): 국회법 제85조의2는 지정동의안에 대한 별도의 질의·토론 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헌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헌법 18번은 국회 의사절차(법률안 발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헌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2020.5.27. 2019헌라1(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건): 국회법 제85조의2는 지정동의안에 대한 별도의 질의·토론 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