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헌법 18번 해설 — 국회 의사절차(법률안 발의)

정답 ④번출제 쟁점 국회 의사절차(법률안 발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회의 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팩스로 제출이 시도되었던 법률안의 접수가 완료되지 않아 동일한 법률안을 제출하기 전에 철회 절차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은 발의된 법률안을 철회하는 요건을 정한 국회법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
  2.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은 모든 국회의 회의를 항상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3.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국회에 대하여 입법과정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적 정보 공개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4.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에 대한 표결 전에 그 대상이 되는 법안의 배포나 별도의 질의․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표결은 절차상 위법하다 ← 정답

선지별 해설

팩스로 제출이 시도되었던 법률안의 접수가 완료되지 않아 동일한 법률안을 제출하기 전에 철회 절차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은 발의된 법률안을 철회하는 요건을 정한 국회법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0.5.27. 2019헌라3등(패스트트랙 사건):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법률안에 대해 철회 절차가 필요 없다고 본 것은 국회법의 철회 요건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은 모든 국회의 회의를 항상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50조 제1항: 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국회에 대하여 입법과정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적 정보 공개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는 의사공개원칙과 알 권리(헌법 제21조)로부터 국민의 입법과정 공개요구권 및 국회 의사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한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에 대한 표결 전에 그 대상이 되는 법안의 배포나 별도의 질의․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표결은 절차상 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0.5.27. 2019헌라1(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건): 국회법 제85조의2는 지정동의안에 대한 별도의 질의·토론 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7급 헌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7급 헌법 18번은 국회 의사절차(법률안 발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7급 헌법 1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2020.5.27. 2019헌라1(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건): 국회법 제85조의2는 지정동의안에 대한 별도의 질의·토론 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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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7급 헌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