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헌법 19번 해설 — 공무담임권
문제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사관으로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27세로 정한 군인사법 조항은 부사관임용을 원하는 사람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③ 구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로서 ‘면직’ 처분을 인정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정답
- ④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 또는 직무의 부당한 정지뿐만 아니라 승진시험의 응시 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등 내부 승진인사에 관한 문제도 포함된다
선지별 해설
①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2.5.31. 2010헌마278: 30세가 넘으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헌법불합치).
②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사관으로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27세로 정한 군인사법 조항은 부사관임용을 원하는 사람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4.9.25. 2011헌마414: 부사관의 강한 체력 요구, 군 조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구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로서 ‘면직’ 처분을 인정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1.12.29. 2009헌바282: 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면직 징계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것으로 공무담임권 침해가 아니다.
④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 또는 직무의 부당한 정지뿐만 아니라 승진시험의 응시 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등 내부 승진인사에 관한 문제도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7.6.28. 2005헌마1179 등: 승진가능성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헌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헌법 19번은 공무담임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헌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헌재 2011.12.29. 2009헌바282: 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면직 징계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것으로 공무담임권 침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