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헌법 2번 해설 — 신체의 자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문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②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
- ③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도로교통법 조항은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행위도 일률적으로 그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 ④ 체포 또는 구속된 자와 변호인 등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접견’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변호인 등과의 접견 자체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8.8.27. 96헌마39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에게 보장되는 것이므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그 주체가 아니다.
②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8.5.31. 2014헌마346(출입국 보호 외국인 변호인 접견 사건): 헌법 제12조 제4항의 구속은 사법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의 구속까지 포함한다.
③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도로교통법 조항은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행위도 일률적으로 그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1.11.25. 2019헌바446: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재범 음주운전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위헌).
④ 체포 또는 구속된 자와 변호인 등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접견’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변호인 등과의 접견 자체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1.5.26. 2009헌마341: 제한될 수 없는 것은 접견의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과 부당한 간섭의 배제이고, 접견 자체는 시간·장소·횟수 등 합리적 제한이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헌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헌법 2번은 신체의 자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헌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2011.5.26. 2009헌마341: 제한될 수 없는 것은 접견의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과 부당한 간섭의 배제이고, 접견 자체는 시간·장소·횟수 등 합리적 제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