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헌법 22번 해설 — 일반심판절차(가처분)
문제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만 명문으로 가처분 규정을 두고 있다
- ②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도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헌법률의 심판과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④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만 명문으로 가처분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법 제57조(정당해산심판의 가처분)·제65조(권한쟁의심판의 가처분). 헌법소원심판에는 명문 규정이 없으나 헌재는 해석상 가처분을 허용한다(2000헌사471).
②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도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법 제24조 제3항 단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위헌법률의 심판과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법 제30조: 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되 재판부가 필요하면 변론을 열 수 있다.
④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법 제70조 제4항: 국선대리인 불선정 결정의 통지 의무 및 선임신청일부터 통지받은 날까지 기간의 청구기간(제69조) 불산입을 규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헌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헌법 22번은 일반심판절차(가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헌법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법 제70조 제4항: 국선대리인 불선정 결정의 통지 의무 및 선임신청일부터 통지받은 날까지 기간의 청구기간(제69조) 불산입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