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헌법 23번 해설 —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자격)
문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관과 법원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정답
-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이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형벌에 의한 불이익이라는 심리적, 간접적 강제수단을 통하여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강제처분을 수반하는 것으로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법관과 법원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6항: 위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의 예외에는 법관·법원공무원 외에 '교육공무원'도 포함된다(원문 선지는 교육공무원을 누락).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제114조 제2항: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 제5항: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 모두 사고 시 위원 중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이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형벌에 의한 불이익이라는 심리적, 간접적 강제수단을 통하여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강제처분을 수반하는 것으로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9.9.26. 2016헌바381: 자료제출요구는 행정조사의 성격으로 직접적·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주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헌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헌법 23번은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자격)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헌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 제5항: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 모두 사고 시 위원 중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