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헌법 23번 해설 —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자격)

정답 ③번출제 쟁점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자격)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관과 법원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3.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정답
  4.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이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형벌에 의한 불이익이라는 심리적, 간접적 강제수단을 통하여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강제처분을 수반하는 것으로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다

선지별 해설

법관과 법원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6항: 위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의 예외에는 법관·법원공무원 외에 '교육공무원'도 포함된다(원문 선지는 교육공무원을 누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제114조 제2항: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 제5항: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 모두 사고 시 위원 중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이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형벌에 의한 불이익이라는 심리적, 간접적 강제수단을 통하여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강제처분을 수반하는 것으로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9.9.26. 2016헌바381: 자료제출요구는 행정조사의 성격으로 직접적·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주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7급 헌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7급 헌법 23번은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자격)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7급 헌법 2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 제5항: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 모두 사고 시 위원 중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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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7급 헌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