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헌법 25번 해설 — 위헌법률심판(재판의 전제성)

정답 ②번출제 쟁점 위헌법률심판(재판의 전제성)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 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각하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 당해 소송사건이 각하될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된 것으로 본다
  2. 법원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함이 없이 다른 법리를 통하여 재판을 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법원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거나 관련되는 것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답
  3. 형사사건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형사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으나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기재되었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4. 항소심에서 당해 사건의 당사자들 간에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 1심 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 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각하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 당해 소송사건이 각하될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된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소각하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전제성을 부정하고, 각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법원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함이 없이 다른 법리를 통하여 재판을 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법원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거나 관련되는 것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판의 전제성은 심판대상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효력이 달라져야 인정되므로, 적용되지 않은 조항은 전제성이 없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형사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으나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기재되었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해 형사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고,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항소심에서 당해 사건의 당사자들 간에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 1심 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임의조정 성립으로 소송이 종결되면 더 이상 당해 사건에 법률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전제성이 부정된다.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7급 헌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7급 헌법 25번은 위헌법률심판(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7급 헌법 2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재판의 전제성은 심판대상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효력이 달라져야 인정되므로, 적용되지 않은 조항은 전제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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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7급 헌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