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헌법 25번 해설 — 위헌법률심판(재판의 전제성)
문제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 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각하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 당해 소송사건이 각하될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된 것으로 본다
- ② 법원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함이 없이 다른 법리를 통하여 재판을 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법원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거나 관련되는 것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답
- ③ 형사사건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형사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으나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기재되었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 ④ 항소심에서 당해 사건의 당사자들 간에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 1심 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 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각하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 당해 소송사건이 각하될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된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소각하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전제성을 부정하고, 각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② 법원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함이 없이 다른 법리를 통하여 재판을 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법원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거나 관련되는 것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판의 전제성은 심판대상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효력이 달라져야 인정되므로, 적용되지 않은 조항은 전제성이 없다.
③ 형사사건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형사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으나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기재되었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해 형사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고,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④ 항소심에서 당해 사건의 당사자들 간에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 1심 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임의조정 성립으로 소송이 종결되면 더 이상 당해 사건에 법률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전제성이 부정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헌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헌법 25번은 위헌법률심판(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헌법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재판의 전제성은 심판대상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효력이 달라져야 인정되므로, 적용되지 않은 조항은 전제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