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헌법 3번 해설 — 기본권의 주체
문제
기본권의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인 동시에 헌법이 일반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 정답
- ② 국가 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 ③ 정당이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등록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면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④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그 설립목적이 언론의 자유의 핵심 영역인 방송 사업이므로 이러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운영을 광고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인 동시에 헌법이 일반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0.8.31. 2000헌마156: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향유하는 권한은 기본권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국가 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4.8.28. 2013헌마359: 외국인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 등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정부 허가 범위 내의 소득활동의 자유는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
③ 정당이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등록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면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6.3.30. 2004헌마246(사회당 등록취소 사건): 등록취소 후에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질을 유지하면 청구인능력을 인정한다.
④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그 설립목적이 언론의 자유의 핵심 영역인 방송 사업이므로 이러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운영을 광고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3.9.26. 2012헌마271(문화방송 사건): 공법인적 성격을 가지더라도 언론의 자유의 핵심영역인 방송사업 수행 및 사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에서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헌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헌법 3번은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헌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재 2000.8.31. 2000헌마156: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향유하는 권한은 기본권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