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헌법 4번 해설 — 평등권(심사기준)
문제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는 점이 헌법 제11조제1항 후문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에 대한 차별은 평등권 침해 여부의 심사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 정답
- ② 국민연금법이 형제자매를 사망일시금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무원연금법이 형제자매를 연금수급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여도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차별로서 국민연금법상의 수급권의 범위와 비교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③ 평등원칙 위반의 특수성은 대상 법률이 정하는 ‘법률효과’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그 법률효과가 수범자의 한 집단에만 귀속되어 ‘다른 집단과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평등원칙의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용과 관련하여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변호인선임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조항은 다른 전문직과 비교하여 차별취급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헌 법 나
선지별 해설
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는 점이 헌법 제11조제1항 후문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에 대한 차별은 평등권 침해 여부의 심사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1.3.31. 2008헌바141(친일재산귀속법 사건): 제11조 제1항 후문의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은 예시에 불과하여, 그 사유에 의한 차별이라는 이유만으로 엄격심사가 요구되지 않는다.
② 국민연금법이 형제자매를 사망일시금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무원연금법이 형제자매를 연금수급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여도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차별로서 국민연금법상의 수급권의 범위와 비교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는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설정은 입법형성의 영역으로 보아, 형제자매 제외는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③ 평등원칙 위반의 특수성은 대상 법률이 정하는 ‘법률효과’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그 법률효과가 수범자의 한 집단에만 귀속되어 ‘다른 집단과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평등원칙의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용과 관련하여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3.12.18. 2002헌마593: 평등원칙 위반의 특수성은 법률효과가 한 집단에만 귀속되어 다른 집단과의 차별이 발생하는 데 있으므로, 비교집단의 구분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④ 변호인선임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조항은 다른 전문직과 비교하여 차별취급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헌 법 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3.5.30. 2011헌마131: 경유제도는 사건브로커 개입 차단 등 공익 목적이 있어 다른 전문직과의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헌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헌법 4번은 평등권(심사기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헌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재 2011.3.31. 2008헌바141(친일재산귀속법 사건): 제11조 제1항 후문의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은 예시에 불과하여, 그 사유에 의한 차별이라는 이유만으로 엄격심사가 요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