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헌법 6번 해설 — 정당제도
문제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② 정당의 활동이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하는데,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등은 비록 정당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만 헌법상으로는 정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므로 그들의 행위를 곧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다 ← 정답
- ③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해산결정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숙고해야 하는바, 이 경우의 비례원칙 준수 여부는 통상적으로 기능하는 위헌심사의 척도에 의한다
- ④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는 국고에 귀속되며, 국고에 귀속되는 당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납부받아 국가에 납입한다
선지별 해설
①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당법 제33조: 소속 국회의원 제명에는 당헌상 절차 외에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3분의 1이 아님).
② 정당의 활동이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하는데,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등은 비록 정당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만 헌법상으로는 정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므로 그들의 행위를 곧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4.12.19. 2013헌다1(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정당의 활동은 정당에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하나, 국회의원의 행위는 곧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③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해산결정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숙고해야 하는바, 이 경우의 비례원칙 준수 여부는 통상적으로 기능하는 위헌심사의 척도에 의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3헌다1: 정당해산심판에서의 비례원칙은 기본권 심사에서 통상 기능하는 척도가 아니라, 해산결정이 갖추어야 할 헌법적 요청으로서 강제적 해산의 최후수단성을 의미한다.
④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는 국고에 귀속되며, 국고에 귀속되는 당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납부받아 국가에 납입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당법 제31조 제2항·제3항: 타인 명의·가명 납부 당비는 국고에 귀속되고, 이는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납부받아 국가에 납입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헌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헌법 6번은 정당제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헌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재 2014.12.19. 2013헌다1(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정당의 활동은 정당에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하나, 국회의원의 행위는 곧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