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헌법 8번 해설 — 언론·출판의 자유(알 권리)
문제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미결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재로서 금치처분과 함께 금치기간 중 신문과 자비구매도서의 열람을 제한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최장 30일의 기간 내에서만 신문이나 도서의 열람을 금지하고 열람을 금지하는 대상에 수용시설 내 비치된 도서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미결수용자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② 일간신문의 지배주주가 뉴스통신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1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종 미디어 간의 결합을 규제하는 신문법조항은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한도 내의 제한이라고 할 것이어서 신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5인 이상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정식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국민연금 등 가입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정답
- ④ 학교 구성원으로 하여금 성별 등의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규정은 학교 구성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미결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재로서 금치처분과 함께 금치기간 중 신문과 자비구매도서의 열람을 제한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최장 30일의 기간 내에서만 신문이나 도서의 열람을 금지하고 열람을 금지하는 대상에 수용시설 내 비치된 도서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미결수용자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는 최장 30일 이내의 제한이고 수용시설 내 비치도서 열람은 허용되는 점 등을 들어 알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형집행법상 금치처분 사건).
② 일간신문의 지배주주가 뉴스통신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1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종 미디어 간의 결합을 규제하는 신문법조항은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한도 내의 제한이라고 할 것이어서 신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6.6.29. 2005헌마165(신문법 사건): 언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필요한 한도 내의 제한으로서 합헌이다.
③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5인 이상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정식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국민연금 등 가입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6.10.27. 2015헌마1206: 고용 강제는 소규모 인터넷신문의 언론활동을 봉쇄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학교 구성원으로 하여금 성별 등의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규정은 학교 구성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9.11.28. 2017헌마1356: 타인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헌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헌법 8번은 언론·출판의 자유(알 권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헌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헌재 2016.10.27. 2015헌마1206: 고용 강제는 소규모 인터넷신문의 언론활동을 봉쇄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