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헌법 1번 해설 — 일반심판절차
정답 ②번출제 쟁점 일반심판절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 ②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 정답
- ③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명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할 수 없다.
②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재판소법 제30조. 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는 구두변론, 위헌법률·헌법소원은 서면심리(필요시 변론 가능). 원 선지는 양자를 뒤바꿔 서술하여 틀렸다.
③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권한쟁의 인용결정은 6인 가중정족수 대상이 아니다.
④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 법령 일반준용 + 탄핵=형사소송 법령, 권한쟁의·헌법소원=행정소송법 함께 준용.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헌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헌법 1번은 일반심판절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헌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0조. 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는 구두변론, 위헌법률·헌법소원은 서면심리(필요시 변론 가능). 원 선지는 양자를 뒤바꿔 서술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