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헌법 1번 해설 — 일반심판절차

정답 ②번출제 쟁점 일반심판절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2.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 정답
  3.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선지별 해설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명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할 수 없다.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재판소법 제30조. 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는 구두변론, 위헌법률·헌법소원은 서면심리(필요시 변론 가능). 원 선지는 양자를 뒤바꿔 서술하여 틀렸다.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권한쟁의 인용결정은 6인 가중정족수 대상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 법령 일반준용 + 탄핵=형사소송 법령, 권한쟁의·헌법소원=행정소송법 함께 준용.

핵심 요약 (Q&A)

Q. 2023 국가직7급 헌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헌법 1번은 일반심판절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헌법 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0조. 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는 구두변론, 위헌법률·헌법소원은 서면심리(필요시 변론 가능). 원 선지는 양자를 뒤바꿔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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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국가직7급 헌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