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헌법 11번 해설 — 탄핵심판(탄핵사유)

정답 ①번출제 쟁점 탄핵심판(탄핵사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탄핵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 제65조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만이 포함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 정답
  2.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고,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3. 헌법 제65조제1항은 ‘직무집행에 있어서’라고 하여, 탄핵사유의 요건을 ‘직무’ 집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법위반행위만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
  4.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 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헌법 제65조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만이 포함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탄핵사유의 '헌법'에는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원 선지는 불문헌법을 배제하여 틀렸다.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고,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며,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헌법 제65조제1항은 ‘직무집행에 있어서’라고 하여, 탄핵사유의 요건을 ‘직무’ 집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법위반행위만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직무집행 요건상 당선 후 취임 전 등 직위 보유 이전의 행위는 소추사유가 되지 않는다.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 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탄핵소추절차는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문제로 적법절차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23 국가직7급 헌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헌법 11번은 탄핵심판(탄핵사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헌법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탄핵사유의 '헌법'에는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원 선지는 불문헌법을 배제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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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국가직7급 헌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