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헌법 11번 해설 — 탄핵심판(탄핵사유)
문제
탄핵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 제65조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만이 포함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 정답
- ②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고,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 ③ 헌법 제65조제1항은 ‘직무집행에 있어서’라고 하여, 탄핵사유의 요건을 ‘직무’ 집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법위반행위만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
- ④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 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헌법 제65조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만이 포함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탄핵사유의 '헌법'에는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원 선지는 불문헌법을 배제하여 틀렸다.
②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고,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며,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③ 헌법 제65조제1항은 ‘직무집행에 있어서’라고 하여, 탄핵사유의 요건을 ‘직무’ 집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법위반행위만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직무집행 요건상 당선 후 취임 전 등 직위 보유 이전의 행위는 소추사유가 되지 않는다.
④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 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탄핵소추절차는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문제로 적법절차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헌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헌법 11번은 탄핵심판(탄핵사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헌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탄핵사유의 '헌법'에는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원 선지는 불문헌법을 배제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