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헌법 17번 해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문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수용자 접견 대상을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로 한정한 구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은, 그로 인해 접견의 상대방인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이 제한되는 효과도 함께 고려하면 수용자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정답
- ②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어,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 ③ 수사서류에 대한 법원의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이 있음에도 검사가 열람ㆍ등사를 거부하는 경우 수사서류 각각에 대하여 검사가 열람ㆍ등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할 필요 없이 그 거부행위 자체로써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고, 이는 법원의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이 있음에도 검사가 해당 서류에 대한 열람만을 허용하고 등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④ 교도소장이 금지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의 변호인이 위 수형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는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신을 개봉하는 것만으로는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헌 법
선지별 해설
①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수용자 접견 대상을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로 한정한 구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은, 그로 인해 접견의 상대방인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이 제한되는 효과도 함께 고려하면 수용자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1. 10. 28. 2018헌마60. 위 조항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을 뿐이고, 변호인조력권은 형사절차에서 체포·구속된 사람에게 보장되는 권리여서 민사 등 소송대리인 접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 선지는 변호인조력권 침해까지 인정하여 틀렸다.
②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어,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9. 2. 28. 2015헌마1204. 피의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다.
③ 수사서류에 대한 법원의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이 있음에도 검사가 열람ㆍ등사를 거부하는 경우 수사서류 각각에 대하여 검사가 열람ㆍ등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할 필요 없이 그 거부행위 자체로써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고, 이는 법원의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이 있음에도 검사가 해당 서류에 대한 열람만을 허용하고 등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0. 6. 24. 2009헌마257; 헌재 2017. 12. 28. 2015헌마632. 법원의 허용 결정 후 검사의 거부는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이다.
④ 교도소장이 금지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의 변호인이 위 수형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는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신을 개봉하는 것만으로는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헌 법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1. 10. 28. 2019헌마973. 금지물품 확인을 위한 개봉에 그치는 행위는 교정시설의 안전·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변호인조력권 침해가 아니다(기각).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헌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헌법 17번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헌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재 2021. 10. 28. 2018헌마60. 위 조항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을 뿐이고, 변호인조력권은 형사절차에서 체포·구속된 사람에게 보장되는 권리여서 민사 등 소송대리인 접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 선지는 변호인조력권 침해까지 인정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