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헌법 19번 해설 — 적법절차원칙
문제
적법절차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 관련 국가기관이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고시 등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헌법의 적법절차 원칙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②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의한 보호는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그 집행기관인 출입국 관리공무원으로부터 독립되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기관이 보호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결정은 성질상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하므로,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거나 청문을 실시하도록 한다면 국가 형벌권 확보라는 출국금지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출국금지 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출국금지결정에 대해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절차적 참여를 보장해 주고 있으므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 ④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취득한 이후에도 수사 등 정보수집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 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적법 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 관련 국가기관이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고시 등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헌법의 적법절차 원칙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8. 12. 26. 2008헌마419등(미국산 쇠고기 고시). 사전 의견수렴은 바람직하나 적법절차상 필수는 아니다.
②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의한 보호는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그 집행기관인 출입국 관리공무원으로부터 독립되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기관이 보호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3. 3. 23. 2021헌가1(헌법불합치). 보호기간 상한 없는 보호조항은 적법절차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면서 독립·중립 기관의 통제 필요성을 판시.
③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결정은 성질상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하므로,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거나 청문을 실시하도록 한다면 국가 형벌권 확보라는 출국금지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출국금지 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출국금지결정에 대해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절차적 참여를 보장해 주고 있으므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5. 9. 24. 2012헌바302. 출국금지는 신속성·밀행성을 요하므로 사후적 불복기회 보장으로 충분하다(합헌).
④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취득한 이후에도 수사 등 정보수집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 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적법 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2. 7. 21. 2016헌마388등(헌법불합치). 통신자료 취득 자체는 영장주의 적용대상이 아니나, 사후통지절차 미비는 적법절차원칙 위배이다. 원 선지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여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헌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헌법 19번은 적법절차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헌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2022. 7. 21. 2016헌마388등(헌법불합치). 통신자료 취득 자체는 영장주의 적용대상이 아니나, 사후통지절차 미비는 적법절차원칙 위배이다. 원 선지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