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헌법 20번 해설 — 권한쟁의심판(당사자능력)
정답 ①번출제 쟁점 권한쟁의심판(당사자능력)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가 제정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있다 ← 정답
- ②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③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를 기속한다
- ④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국회가 제정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2. 12. 22. 2022헌라5.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각하). 원 선지는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여 틀렸다.
②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 안 날부터 60일, 있은 날부터 180일(불변기간).
③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를 기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인용·기각을 불문하고 결정 자체에 기속력이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법 제65조. 권한쟁의심판에는 명문의 가처분 규정이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헌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헌법 20번은 권한쟁의심판(당사자능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헌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재 2022. 12. 22. 2022헌라5.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각하). 원 선지는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