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헌법 22번 해설 — 헌법소원(직접성)
문제
경찰이 경찰청예규인 채증활동규칙에 따라 집회참가자를 촬영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증활동규칙은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행정조직의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 기관에 대하여 발령한 내부기준으로 행정규칙이지만 직접 집회 참가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였다 ← 정답
- ② 경찰의 촬영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신체, 특정인의 집회ㆍ시위 참가 여부 및 그 일시ㆍ장소 등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근접촬영과 달리 먼 거리에서 집회ㆍ시위 현장을 전체적으로 촬영하는 소위 조망촬영이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최근 기술의 발달로 조망촬영과 근접촬영 사이에 기본권 침해라는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경찰이 집회ㆍ시위에 대해 조망촬영이 아닌 근접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옥외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의 촬영행위에 의해 취득한 자료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헌 법
선지별 해설
① 채증활동규칙은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행정조직의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 기관에 대하여 발령한 내부기준으로 행정규칙이지만 직접 집회 참가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8. 8. 30. 2014헌마843. 채증규칙은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아 그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결여로 부적법하다(촬영행위 자체만 본안판단). 원 선지는 직접성을 인정하여 틀렸다.
② 경찰의 촬영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신체, 특정인의 집회ㆍ시위 참가 여부 및 그 일시ㆍ장소 등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8. 8. 30. 2014헌마843.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에 해당한다.
③ 근접촬영과 달리 먼 거리에서 집회ㆍ시위 현장을 전체적으로 촬영하는 소위 조망촬영이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최근 기술의 발달로 조망촬영과 근접촬영 사이에 기본권 침해라는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경찰이 집회ㆍ시위에 대해 조망촬영이 아닌 근접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8. 8. 30. 2014헌마843. 조망촬영·근접촬영의 구별이 침해최소성 판단을 좌우하지 않는다.
④ 옥외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의 촬영행위에 의해 취득한 자료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헌 법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8. 8. 30. 2014헌마843. 촬영으로 취득한 개인영상정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헌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헌법 22번은 헌법소원(직접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헌법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재 2018. 8. 30. 2014헌마843. 채증규칙은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아 그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결여로 부적법하다(촬영행위 자체만 본안판단). 원 선지는 직접성을 인정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