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헌법 22번 해설 — 헌법소원(직접성)

정답 ①번출제 쟁점 헌법소원(직접성)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경찰이 경찰청예규인 채증활동규칙에 따라 집회참가자를 촬영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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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조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수원시청 · KOGL Type 1
  1. 채증활동규칙은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행정조직의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 기관에 대하여 발령한 내부기준으로 행정규칙이지만 직접 집회 참가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였다 ← 정답
  2. 경찰의 촬영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신체, 특정인의 집회ㆍ시위 참가 여부 및 그 일시ㆍ장소 등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
  3. 근접촬영과 달리 먼 거리에서 집회ㆍ시위 현장을 전체적으로 촬영하는 소위 조망촬영이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최근 기술의 발달로 조망촬영과 근접촬영 사이에 기본권 침해라는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경찰이 집회ㆍ시위에 대해 조망촬영이 아닌 근접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4. 옥외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의 촬영행위에 의해 취득한 자료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헌 법

선지별 해설

채증활동규칙은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행정조직의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 기관에 대하여 발령한 내부기준으로 행정규칙이지만 직접 집회 참가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8. 8. 30. 2014헌마843. 채증규칙은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아 그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결여로 부적법하다(촬영행위 자체만 본안판단). 원 선지는 직접성을 인정하여 틀렸다.

경찰의 촬영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신체, 특정인의 집회ㆍ시위 참가 여부 및 그 일시ㆍ장소 등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8. 8. 30. 2014헌마843.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에 해당한다.

근접촬영과 달리 먼 거리에서 집회ㆍ시위 현장을 전체적으로 촬영하는 소위 조망촬영이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최근 기술의 발달로 조망촬영과 근접촬영 사이에 기본권 침해라는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경찰이 집회ㆍ시위에 대해 조망촬영이 아닌 근접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8. 8. 30. 2014헌마843. 조망촬영·근접촬영의 구별이 침해최소성 판단을 좌우하지 않는다.

옥외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의 촬영행위에 의해 취득한 자료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헌 법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8. 8. 30. 2014헌마843. 촬영으로 취득한 개인영상정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Q. 2023 국가직7급 헌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헌법 22번은 헌법소원(직접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헌법 2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재 2018. 8. 30. 2014헌마843. 채증규칙은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아 그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결여로 부적법하다(촬영행위 자체만 본안판단). 원 선지는 직접성을 인정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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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국가직7급 헌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