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헌법 23번 해설 — 명확성원칙(통신자료)
문제
명확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은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요구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정보수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중 ‘인터넷언론사’는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령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선거 보도심의위원회가 심의대상인 인터넷언론사를 결정하여 공개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③ 국가공무원법 조항 중 초ㆍ중등교원인 교육공무원의 가입 등이 금지되는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ㆍ반대하는 단체로서 그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단체’로 한정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정답
- ④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 중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분명하게 해석되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은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요구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정보수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2. 7. 21. 2016헌마388등. 국가의 존립·헌법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수집으로 해석되어 명확성원칙 위배가 아니다.
②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중 ‘인터넷언론사’는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령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선거 보도심의위원회가 심의대상인 인터넷언론사를 결정하여 공개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1. 1. 28. 2018헌마456등. '인터넷언론사'는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다만 실명확인제 자체는 과잉금지원칙 위배로 위헌).
③ 국가공무원법 조항 중 초ㆍ중등교원인 교육공무원의 가입 등이 금지되는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ㆍ반대하는 단체로서 그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단체’로 한정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0. 4. 23. 2018헌마551(위헌). '그 밖의 정치단체'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원 선지는 한정해석이 가능하여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여 틀렸다.
④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 중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분명하게 해석되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2. 3. 31. 2017헌마1343등. '의료행위'는 판례 등으로 분명하게 해석되어 명확성원칙 위배가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헌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헌법 23번은 명확성원칙(통신자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헌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헌재 2020. 4. 23. 2018헌마551(위헌). '그 밖의 정치단체'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원 선지는 한정해석이 가능하여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