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헌법 24번 해설 — 관할구역(해상경계)

정답 ④번출제 쟁점 관할구역(해상경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은 그 자체로 불문법상 해상 경계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관할 행정청이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면허 및 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면 국가기본도상의 해상 경계선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계에 관하여 불문법으로서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2. 헌법이 감사원을 독립된 외부감사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행정기능과 행정책임을 분담하면서 중앙행정의 효율성과 지방행정의 자주성을 조화시켜 국민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협력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의 근거가 되는 감사원법 조항은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3.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사전조사가 수행되지 아니한 감사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른 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관련 법령에서 감사대상이나 내용을 통보할 것을 요구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감사대상을 특정하여야 하나, 특정된 감사대상을 사전에 통보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감사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대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된 경우, 당초 특정된 감사대상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해 절차에서 함께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고, 해당 감사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감사대상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은 그 자체로 불문법상 해상 경계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관할 행정청이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면허 및 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면 국가기본도상의 해상 경계선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계에 관하여 불문법으로서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1. 2. 25. 2015헌라7 등. 반복적 처분과 지속적 업무수행이 있으면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 불문법상 기준이 될 수 있다.

헌법이 감사원을 독립된 외부감사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행정기능과 행정책임을 분담하면서 중앙행정의 효율성과 지방행정의 자주성을 조화시켜 국민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협력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의 근거가 되는 감사원법 조항은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8. 5. 29. 2005헌라3. 감사원은 독립된 외부감사기관이므로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도 허용된다.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사전조사가 수행되지 아니한 감사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른 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관련 법령에서 감사대상이나 내용을 통보할 것을 요구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감사대상을 특정하여야 하나, 특정된 감사대상을 사전에 통보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3. 3. 23. 2020헌라5(남양주시-경기도). 감사대상 특정은 필요하나 사전 통보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감사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대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된 경우, 당초 특정된 감사대상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해 절차에서 함께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고, 해당 감사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감사대상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3. 3. 23. 2020헌라5. 일정 요건하에 감사대상의 확장·추가가 허용된다. 원 선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틀렸다.

핵심 요약 (Q&A)

Q. 2023 국가직7급 헌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헌법 24번은 관할구역(해상경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헌법 2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2023. 3. 23. 2020헌라5. 일정 요건하에 감사대상의 확장·추가가 허용된다. 원 선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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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국가직7급 헌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