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헌법 5번 해설 — 국회의원의 신분(제명)
정답 ②번출제 쟁점 국회의원의 신분(제명)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② 국회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③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회의원 각자에게 보장되는 법률상 권한이라는 것 또한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는 국회의원의 개별적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 ④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는 그 권능이 권력분립원칙과 소수자보호의 이념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제64조 제3항. 제명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원 선지의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2/3'은 틀렸다.
② 국회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회법 제138조. 의원 30명 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청구한다.
③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회의원 각자에게 보장되는 법률상 권한이라는 것 또한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는 국회의원의 개별적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9. 10. 29. 2009헌라8등. 심의·표결권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 지위에서 갖는 헌법상 권한으로서 포기할 수 없다.
④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는 그 권능이 권력분립원칙과 소수자보호의 이념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7. 7. 26. 2005헌라8. 권한쟁의심판에서 제3자 소송담당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헌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헌법 5번은 국회의원의 신분(제명)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헌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국회법 제138조. 의원 30명 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