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헌법 7번 해설 — 국적
문제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적법 조항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거주ㆍ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② 1978. 6. 14.부터 1998. 6. 13. 사이에 태어난 모계출생자(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모가 사망할 당시에 모가 대한민국 국민 이었던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특례를 두면서 2004. 12. 31.까지 국적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모계출생자가 권리를 남용할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특례기간을 2004. 12. 31.까지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를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국적법 조항 중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입법취지 및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에 생활근거가 있는 경우를 뜻함이 명확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④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한 국적법조항은 복수국적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발생시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 법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국적법 조항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거주ㆍ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0. 2. 27. 2017헌바434. 국적회복허가 취소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합헌).
② 1978. 6. 14.부터 1998. 6. 13. 사이에 태어난 모계출생자(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모가 사망할 당시에 모가 대한민국 국민 이었던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특례를 두면서 2004. 12. 31.까지 국적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모계출생자가 권리를 남용할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특례기간을 2004. 12. 31.까지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를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5. 11. 26. 2014헌바211. 특례기간 한정은 권리남용 억제 등을 위한 것으로 불합리하지 않아 평등원칙 위배가 아니다.
③ 국적법 조항 중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입법취지 및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에 생활근거가 있는 경우를 뜻함이 명확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3. 2. 23. 2020헌바603.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한 국적법조항은 복수국적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발생시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 법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3. 2. 23. 2020헌바603.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합헌). 원 선지는 '침해한다'고 하여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헌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헌법 7번은 국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헌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2023. 2. 23. 2020헌바603.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합헌). 원 선지는 '침해한다'고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