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헌법 8번 해설 — 정당제도(헌법사)
문제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80년 제8차 헌법개정에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② 정당의 법적 지위는 적어도 그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社團)으로 보아야 하고, 중앙당과 지구당과의 복합적 구조에 비추어 정당의 지구당은 단순한 중앙당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가진 단체로서 역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
- ③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해산결정 시 의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 정답
- ④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 조항은 정당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정당 간의 위법ㆍ부당한 간섭을 방지함으로써 정당정치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 당원의 정당 가입ㆍ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1980년 제8차 헌법개정에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80년 제8차 개헌에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② 정당의 법적 지위는 적어도 그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社團)으로 보아야 하고, 중앙당과 지구당과의 복합적 구조에 비추어 정당의 지구당은 단순한 중앙당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가진 단체로서 역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3. 7. 29. 92헌마262. 정당과 지구당의 법적 지위를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본다.
③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해산결정 시 의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21. 4. 29. 2016두39856.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해산'에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은 포함되지 않아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퇴직되지 않는다(국회의원 의원직 상실과 구별).
④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 조항은 정당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정당 간의 위법ㆍ부당한 간섭을 방지함으로써 정당정치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 당원의 정당 가입ㆍ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2. 3. 31. 2020헌마1729. 정당의 정체성 보존, 정당 간 부당한 간섭 방지를 위한 것으로 합헌.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헌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헌법 8번은 정당제도(헌법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헌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2021. 4. 29. 2016두39856.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해산'에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은 포함되지 않아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퇴직되지 않는다(국회의원 의원직 상실과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