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헌법 9번 해설 — 헌법소원(재판소원)

정답 ②번출제 쟁점 헌법소원(재판소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될 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2.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이전에 그 법률을 적용하여 확정된 유죄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므로 그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 정답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은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이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선지별 해설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될 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재심기각 재판은 재판소원 금지의 예외로서 헌재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된다.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이전에 그 법률을 적용하여 확정된 유죄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므로 그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판결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재심절차로 구제). 원 선지는 '적법하다'고 하여 틀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은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이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한정위헌청구의 원칙적 적법성을 인정하되, 재판결과를 다투는 청구는 부적법하다.

핵심 요약 (Q&A)

Q. 2023 국가직7급 헌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헌법 9번은 헌법소원(재판소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헌법 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판결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재심절차로 구제). 원 선지는 '적법하다'고 하여 틀렸다.
🧩 헌법재판론 개념·기출 모아보기📄 2023 국가직7급 헌법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2023 국가직7급 헌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