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헌법 11번 해설 — 부담금

정답 ①번출제 쟁점 부담금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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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조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수원시청 · KOGL Type 1
  1.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하여 조세나 수익자부담금과는 구분 된다 ← 정답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은 수도요금과 구별되는 별개의 금전 으로서 한강수계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정수하여 직접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라는 특정 부류의 집단에만 강제적ㆍ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사용료에 해당한다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은 ‘부담금’으로서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서 나열하는 국세나 지방세의 목록에 빠져 있으며, 실질적으로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이익에 관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정책적 측면에서 도입된 유도적ㆍ조정적 성격을 가지는 특별부담금이다
  4. 영화관 관람객이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을 부담하도록 하고 영화관 경영자는 이를 징수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는,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ㆍ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유도적 부담금이다

선지별 해설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하여 조세나 수익자부담금과는 구분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9.5.27. 98헌바70(수신료 사건). 수신료의 법적 성격은 특별부담금이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은 수도요금과 구별되는 별개의 금전 으로서 한강수계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정수하여 직접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라는 특정 부류의 집단에만 강제적ㆍ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사용료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판례(한강수계법 물이용부담금 사건). 최종 수요자 집단에 강제 부과되는 부담금이지 사용료가 아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은 ‘부담금’으로서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서 나열하는 국세나 지방세의 목록에 빠져 있으며, 실질적으로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이익에 관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정책적 측면에서 도입된 유도적ㆍ조정적 성격을 가지는 특별부담금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판례. 개발부담금은 그 실질이 조세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며, 유도적·조정적 특별부담금으로 보지 않는다.

영화관 관람객이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을 부담하도록 하고 영화관 경영자는 이를 징수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는,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ㆍ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유도적 부담금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8.11.27. 2007헌마860. 유도적(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이 아니라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으로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핵심 요약 (Q&A)

Q. 2024 국가직7급 헌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7급 헌법 11번은 부담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7급 헌법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재 1999.5.27. 98헌바70(수신료 사건). 수신료의 법적 성격은 특별부담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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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가직7급 헌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