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헌법 11번 해설 — 부담금
문제
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하여 조세나 수익자부담금과는 구분 된다 ← 정답
- ②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은 수도요금과 구별되는 별개의 금전 으로서 한강수계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정수하여 직접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라는 특정 부류의 집단에만 강제적ㆍ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사용료에 해당한다
- ③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은 ‘부담금’으로서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서 나열하는 국세나 지방세의 목록에 빠져 있으며, 실질적으로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이익에 관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정책적 측면에서 도입된 유도적ㆍ조정적 성격을 가지는 특별부담금이다
- ④ 영화관 관람객이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을 부담하도록 하고 영화관 경영자는 이를 징수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는,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ㆍ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유도적 부담금이다
선지별 해설
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하여 조세나 수익자부담금과는 구분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9.5.27. 98헌바70(수신료 사건). 수신료의 법적 성격은 특별부담금이다.
②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은 수도요금과 구별되는 별개의 금전 으로서 한강수계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정수하여 직접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라는 특정 부류의 집단에만 강제적ㆍ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사용료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판례(한강수계법 물이용부담금 사건). 최종 수요자 집단에 강제 부과되는 부담금이지 사용료가 아니다.
③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은 ‘부담금’으로서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서 나열하는 국세나 지방세의 목록에 빠져 있으며, 실질적으로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이익에 관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정책적 측면에서 도입된 유도적ㆍ조정적 성격을 가지는 특별부담금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판례. 개발부담금은 그 실질이 조세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며, 유도적·조정적 특별부담금으로 보지 않는다.
④ 영화관 관람객이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을 부담하도록 하고 영화관 경영자는 이를 징수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는,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ㆍ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유도적 부담금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8.11.27. 2007헌마860. 유도적(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이 아니라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으로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헌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헌법 11번은 부담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헌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재 1999.5.27. 98헌바70(수신료 사건). 수신료의 법적 성격은 특별부담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