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헌법 16번 해설 — 헌법소원
문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권리보호이익은 소송제도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요청으로 헌법 소원제도의 목적상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것이어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중의 하나로 권리보호이익을 요구하는 것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정답
- ②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법규범이 정하고 있는 법률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함에 있어 사인의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이다
- ④ 피청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권력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 기관이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조치결과 통지의무 등을 부담 하지만,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수단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2019년 2월 11일 주식회사 ○○외 9개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권리보호이익은 소송제도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요청으로 헌법 소원제도의 목적상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것이어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중의 하나로 권리보호이익을 요구하는 것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1.9.27. 2001헌마152. 권리보호이익은 소송제도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요청이다.
②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법규범이 정하고 있는 법률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함에 있어 사인의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판례상 직접성 요건에서 말하는 '집행행위'는 공권력 주체에 의한 집행행위를 의미하므로, 사인의 행위를 요건으로 한다고 하여 직접성이 곧바로 부정되지 않는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현재성·직접성을 요구하며, 기본권 침해와 무관한 추상적 위헌심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피청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권력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 기관이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조치결과 통지의무 등을 부담 하지만,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수단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2019년 2월 11일 주식회사 ○○외 9개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3.10.26. 2019헌마158 등. 시정요구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조치의무 등을 부과하는 공권력 행사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헌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헌법 16번은 헌법소원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헌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재 2001.9.27. 2001헌마152. 권리보호이익은 소송제도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요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