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헌법 2번 해설 — 국제법존중주의
문제
국제법존중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제법존중주의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동등한 효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인바,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권고하였으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제1항 중 ‘찬양ㆍ 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관한 부분은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된다
- ② 국제노동기구협약 제135호 기업의 근로자 대표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편의에 관한 협약 제2조제1항은 근로자대표가 직무를 신속ㆍ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으로부터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 ‘근로시간 면제 제도’ 및 노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해당 조항들은 위 협약에 배치 되므로 국제법존중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③ 우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고 있거나 우리 헌법의 해석상 입법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국제인권규범이 명시적으로 입법을 요구하고 있거나 국제인권규범의 해석상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국가의 입법의무가 도출된다
- ④ 국제법존중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국제법존중주의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동등한 효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인바,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권고하였으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제1항 중 ‘찬양ㆍ 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관한 부분은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5.4.30. 2012헌바95 등. 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 있는 규범이 아니며, 국제법존중주의가 국내법에 대한 조약의 우위를 뜻하지도 않는다.
② 국제노동기구협약 제135호 기업의 근로자 대표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편의에 관한 협약 제2조제1항은 근로자대표가 직무를 신속ㆍ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으로부터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 ‘근로시간 면제 제도’ 및 노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해당 조항들은 위 협약에 배치 되므로 국제법존중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4.5.29. 2010헌마606. 해당 조항들은 협약에 배치되지 않으므로 국제법존중주의 위반이 아니다.
③ 우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고 있거나 우리 헌법의 해석상 입법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국제인권규범이 명시적으로 입법을 요구하고 있거나 국제인권규범의 해석상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국가의 입법의무가 도출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판례상 진정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거나 해석상 입법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국제인권규범만으로 입법의무가 곧바로 도출되지 않는다.
④ 국제법존중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6조 제1항; 헌재 2001.4.26. 99헌가13. 조약·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헌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헌법 2번은 국제법존중주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헌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법 제6조 제1항; 헌재 2001.4.26. 99헌가13. 조약·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