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헌법 23번 해설 — 영장주의
문제
영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중 ‘미결수용자의 접견내용의 녹음ㆍ녹화’에 관한 부분에 따라 접견 내용을 녹음ㆍ녹화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 하는 강제처분에 해당되므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 정답
- ②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사후 영장청구 없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제1항 및 제2항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③ 피청구인 김포시장이 2015년 7월 3일 피청구인 김포경찰서장에게 피의자인 청구인들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를 제공한 행위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은 소명되나,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선지별 해설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중 ‘미결수용자의 접견내용의 녹음ㆍ녹화’에 관한 부분에 따라 접견 내용을 녹음ㆍ녹화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 하는 강제처분에 해당되므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6.11.24. 2014헌바401. 접견내용 녹음·녹화는 강제처분이 아니어서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사후 영장청구 없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제1항 및 제2항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1.3.25. 2018헌바212 합헌. 사후 구속영장 청구 구조는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의 사후영장제도에 부합한다.
③ 피청구인 김포시장이 2015년 7월 3일 피청구인 김포경찰서장에게 피의자인 청구인들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를 제공한 행위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8.8.30. 2016헌마483. 수사기관에 대한 임의적 정보제공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은 소명되나,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8.4.26. 2015헌바370 등 헌법불합치. 별도 수색영장 발부가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아 영장주의 위반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헌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헌법 23번은 영장주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헌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재 2016.11.24. 2014헌바401. 접견내용 녹음·녹화는 강제처분이 아니어서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