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헌법 25번 해설 — 행정입법

정답 ④번출제 쟁점 행정입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헌법은 대통령령안과 총리령안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부령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헌법 제95조는 부령에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면서 헌법 제75조와 같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은 법률의 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4. 위임입법의 내용에 관한 헌법적 한계는 그 수범자가 누구냐에 따라 입법권자에 대한 한계와 수권법률에 의해 법규명령을 제정 하는 수임자에 대한 한계로 구별할 수 있으며, 법률의 우위원칙에 따른 위임입법의 내용적 한계는 후자에 속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헌법은 대통령령안과 총리령안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부령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제89조 제3호는 '대통령령안'만 명시한다. 원 선지는 총리령안도 심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여 틀렸다.

헌법 제95조는 부령에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면서 헌법 제75조와 같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은 법률의 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판례.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구는 법률의 위임에 의한 총리령·부령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30일이 아니라 20일이다(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법령은 공포일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날 시행, 제13조의2).

위임입법의 내용에 관한 헌법적 한계는 그 수범자가 누구냐에 따라 입법권자에 대한 한계와 수권법률에 의해 법규명령을 제정 하는 수임자에 대한 한계로 구별할 수 있으며, 법률의 우위원칙에 따른 위임입법의 내용적 한계는 후자에 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임입법의 한계는 입법권자에 대한 한계(포괄위임금지)와 수임자에 대한 한계(법률우위·법률유보)로 구별되며, 법률우위에 따른 내용적 한계는 후자이다.

핵심 요약 (Q&A)

Q. 2024 국가직7급 헌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7급 헌법 25번은 행정입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7급 헌법 2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위임입법의 한계는 입법권자에 대한 한계(포괄위임금지)와 수임자에 대한 한계(법률우위·법률유보)로 구별되며, 법률우위에 따른 내용적 한계는 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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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가직7급 헌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