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헌법 25번 해설 — 행정입법
문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헌법은 대통령령안과 총리령안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부령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헌법 제95조는 부령에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면서 헌법 제75조와 같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은 법률의 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④ 위임입법의 내용에 관한 헌법적 한계는 그 수범자가 누구냐에 따라 입법권자에 대한 한계와 수권법률에 의해 법규명령을 제정 하는 수임자에 대한 한계로 구별할 수 있으며, 법률의 우위원칙에 따른 위임입법의 내용적 한계는 후자에 속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헌법은 대통령령안과 총리령안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부령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제89조 제3호는 '대통령령안'만 명시한다. 원 선지는 총리령안도 심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여 틀렸다.
② 헌법 제95조는 부령에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면서 헌법 제75조와 같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은 법률의 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판례.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구는 법률의 위임에 의한 총리령·부령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③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30일이 아니라 20일이다(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법령은 공포일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날 시행, 제13조의2).
④ 위임입법의 내용에 관한 헌법적 한계는 그 수범자가 누구냐에 따라 입법권자에 대한 한계와 수권법률에 의해 법규명령을 제정 하는 수임자에 대한 한계로 구별할 수 있으며, 법률의 우위원칙에 따른 위임입법의 내용적 한계는 후자에 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임입법의 한계는 입법권자에 대한 한계(포괄위임금지)와 수임자에 대한 한계(법률우위·법률유보)로 구별되며, 법률우위에 따른 내용적 한계는 후자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헌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헌법 25번은 행정입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헌법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위임입법의 한계는 입법권자에 대한 한계(포괄위임금지)와 수임자에 대한 한계(법률우위·법률유보)로 구별되며, 법률우위에 따른 내용적 한계는 후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