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헌법 4번 해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문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중 ‘명단공고’ 부분은 합격자 공고 후에 누구나 언제든지 이를 검색, 확인할 수 있고, 합격자 명단이 언론 기사나 인터넷 게시물 등에 인용되어 널리 전파될 수도 있어서 이러한 사익침해 상황은 시간이 흘러도 해소되지 않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②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수권조항인 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정보수집의 목적 및 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나, 관련 규정에서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여 정보의 남용 가능성이 있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③ 무효인 혼인의 기록사항 전체에 하나의 선을 긋고, 말소 내용과 사유를 각 해당 사항란에 기재하는 방식의 정정 표시는 청구인의 인격주체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정보를 보존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 처리지침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 정답
- ④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구주민등록법 제24조제2항 본문 중 ‘지문(指紋)’에 관한 부분은,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의 하나로 지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이라고 특정한 바가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헌 법
선지별 해설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중 ‘명단공고’ 부분은 합격자 공고 후에 누구나 언제든지 이를 검색, 확인할 수 있고, 합격자 명단이 언론 기사나 인터넷 게시물 등에 인용되어 널리 전파될 수도 있어서 이러한 사익침해 상황은 시간이 흘러도 해소되지 않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0.3.26. 2018헌마77 등 기각. 합격자 명단 공고는 시험 관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침해가 아니다.
②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수권조항인 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정보수집의 목적 및 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나, 관련 규정에서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여 정보의 남용 가능성이 있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구 감염병예방법상 정보수집 수권조항이 목적·대상의 제한과 절차적 통제를 갖추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기각).
③ 무효인 혼인의 기록사항 전체에 하나의 선을 긋고, 말소 내용과 사유를 각 해당 사항란에 기재하는 방식의 정정 표시는 청구인의 인격주체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정보를 보존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 처리지침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는 무효인 혼인의 정정 표시 기록 보존(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사무처리지침)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인정하였다(다만 침해는 부정).
④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구주민등록법 제24조제2항 본문 중 ‘지문(指紋)’에 관한 부분은,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의 하나로 지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이라고 특정한 바가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헌 법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5.5.26. 99헌마513 등 기각. 지문 수록은 신원확인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것으로 침해가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헌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헌법 4번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헌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헌재는 무효인 혼인의 정정 표시 기록 보존(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사무처리지침)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인정하였다(다만 침해는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