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헌법 5번 해설 — 표현의 자유(사전검열)

정답 ②번출제 쟁점 표현의 자유(사전검열)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헌법 제21조제2항의 허가 및 검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준다는 기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광고에 불과하므로 헌법 제21조제2항의 사전검열 금지 대상이 아니다
  2.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 제재와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의료기기법 조항들의 해당 부분은 헌법 제21조제2항의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정답
  3. 국내 주재 외교기관 인근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호 중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에 관한 부분은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21조제2항의 허가제금지에 위배된다
  4. 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중 인터넷신문에 관한 부분이 인터넷신문의 명칭, 발행인과 편집인의 인적사항, 발행소 소재지,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발행 구분(무가 또는 유가) 등 인터넷신문의 외형적이고 객관적 사항을 제한적으로 등록 하도록 하는 것은 인터넷신문의 내용을 심사ㆍ선별하여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 명백하므로 헌법 제21조제2항에 위배된다

선지별 해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준다는 기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광고에 불과하므로 헌법 제21조제2항의 사전검열 금지 대상이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8.6.28. 2016헌가8 등.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검열로서 위헌이다.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 제재와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의료기기법 조항들의 해당 부분은 헌법 제21조제2항의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0.8.28. 2017헌가35. 식약처장의 영향력 아래 있는 기관에 의한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이다.

국내 주재 외교기관 인근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호 중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에 관한 부분은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21조제2항의 허가제금지에 위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0.10.28. 2010헌마111. 금지에 대한 예외적 허용 규정은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허가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중 인터넷신문에 관한 부분이 인터넷신문의 명칭, 발행인과 편집인의 인적사항, 발행소 소재지,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발행 구분(무가 또는 유가) 등 인터넷신문의 외형적이고 객관적 사항을 제한적으로 등록 하도록 하는 것은 인터넷신문의 내용을 심사ㆍ선별하여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 명백하므로 헌법 제21조제2항에 위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6.10.27. 2015헌마1206 등. 외형적·객관적 사항의 제한적 등록제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24 국가직7급 헌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7급 헌법 5번은 표현의 자유(사전검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7급 헌법 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재 2020.8.28. 2017헌가35. 식약처장의 영향력 아래 있는 기관에 의한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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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가직7급 헌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