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헌법 5번 해설 — 표현의 자유(사전검열)
문제
헌법 제21조제2항의 허가 및 검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준다는 기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광고에 불과하므로 헌법 제21조제2항의 사전검열 금지 대상이 아니다
- ②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 제재와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의료기기법 조항들의 해당 부분은 헌법 제21조제2항의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정답
- ③ 국내 주재 외교기관 인근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호 중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에 관한 부분은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21조제2항의 허가제금지에 위배된다
- ④ 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중 인터넷신문에 관한 부분이 인터넷신문의 명칭, 발행인과 편집인의 인적사항, 발행소 소재지,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발행 구분(무가 또는 유가) 등 인터넷신문의 외형적이고 객관적 사항을 제한적으로 등록 하도록 하는 것은 인터넷신문의 내용을 심사ㆍ선별하여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 명백하므로 헌법 제21조제2항에 위배된다
선지별 해설
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준다는 기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광고에 불과하므로 헌법 제21조제2항의 사전검열 금지 대상이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8.6.28. 2016헌가8 등.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검열로서 위헌이다.
②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 제재와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의료기기법 조항들의 해당 부분은 헌법 제21조제2항의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0.8.28. 2017헌가35. 식약처장의 영향력 아래 있는 기관에 의한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이다.
③ 국내 주재 외교기관 인근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호 중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에 관한 부분은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21조제2항의 허가제금지에 위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0.10.28. 2010헌마111. 금지에 대한 예외적 허용 규정은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허가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중 인터넷신문에 관한 부분이 인터넷신문의 명칭, 발행인과 편집인의 인적사항, 발행소 소재지,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발행 구분(무가 또는 유가) 등 인터넷신문의 외형적이고 객관적 사항을 제한적으로 등록 하도록 하는 것은 인터넷신문의 내용을 심사ㆍ선별하여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 명백하므로 헌법 제21조제2항에 위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6.10.27. 2015헌마1206 등. 외형적·객관적 사항의 제한적 등록제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헌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헌법 5번은 표현의 자유(사전검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헌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재 2020.8.28. 2017헌가35. 식약처장의 영향력 아래 있는 기관에 의한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이다.